8,000만 원에 샀는데 취득세가
992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황당하면서도 자산적으로도 매우 손실이 클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공동주택가격 1억 이하는 그냥 취득세 1.1%야" 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렇게 알고 계신다면 정말 큰일날 수도 있습니다.
아닌 경우도 크진 않지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취득세 1.1%가 갑자기 12.4%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취득세에 대해 무척이나 중요한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취득세 중과는 다주택자 분이 많이 신경쓰실 겁니다.
(무주택자 분은 괜찮습니다.)
보통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1억 이하는 1.1%
그 이상은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가 최대 13.4%까지 부과가 됩니다.
이에 대한 예외 사항이 총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정비구역
이건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토지이음에서 정비구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그 지역은 공주가에 관계없이
무.조.건. 취득세 중과대상입니다.
범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보통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 같은 경우 지정이 됩니다.
하지만 정비구역이나 정비구역이 아닌 것처럼 위장한 지역도 있습니다.
2. 정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바로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이 또한 다주택자가 취득시 취득세가 중과되는 지역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실제로는 정비구역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놓치는 분들이 많아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범례를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 부분도 가끔 놓치시는 것 같은데 빈.소.정 또한 취득세가 중과되는 지역입니다.
위와 같은 다른 법령 등에 위에 법이 나온다면 취득세 중과지역이니 패스하시는게 좋습니다.
저 지역은 보통 가로주택정비사업지가 많이 보일 겁니다.
그 외 소규모 재건축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요즘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니
전부 가로주택사업이 위외 법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강조드리면 무주택자분들은 신경쓰실 필요 없습니다.
다주택자 분들이 취득시에 주의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위의 부분들만 주의하시어 예상치 못한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