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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 1억 이하라도 "이것" 모르면 취득세 폭탄 맞습니다

by 경매유24 2024. 2. 26.
8,000만 원에 샀는데 취득세가
992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황당하면서도 자산적으로도 매우 손실이 클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공동주택가격 1억 이하는 그냥 취득세 1.1%야" 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렇게 알고 계신다면 정말 큰일날 수도 있습니다.

아닌 경우도 크진 않지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취득세 1.1%가 갑자기 12.4%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취득세에 대해 무척이나 중요한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취득세 중과는 다주택자 분이 많이 신경쓰실 겁니다.

(무주택자 분은 괜찮습니다.)

 

보통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1억 이하는 1.1%

그 이상은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가 최대 13.4%까지 부과가 됩니다.

 

이에 대한 예외 사항이 총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정비구역

 이건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토지이음에서 정비구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그 지역은 공주가에 관계없이

무.조.건. 취득세 중과대상입니다.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구, 지역 등에서 정비구역 파악

 

범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보통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 같은 경우 지정이 됩니다.

하지만 정비구역이나 정비구역이 아닌 것처럼 위장한 지역도 있습니다.

 

2. 정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바로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이 또한 다주택자가 취득시 취득세가 중과되는 지역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실제로는 정비구역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놓치는 분들이 많아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법령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에서 확인가능

 

 범례를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 부분도 가끔 놓치시는 것 같은데 빈.소.정 또한 취득세가 중과되는 지역입니다.

위와 같은 다른 법령 등에 위에 법이 나온다면 취득세 중과지역이니 패스하시는게 좋습니다.

저 지역은 보통 가로주택정비사업지가 많이 보일 겁니다.

그 외 소규모 재건축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요즘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니

전부 가로주택사업이 위외 법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강조드리면 무주택자분들은 신경쓰실 필요 없습니다.

 

다주택자 분들이 취득시에 주의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위의 부분들만 주의하시어 예상치 못한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