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매유24입니다.
오늘은 경락잔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락잔금대출은 쉽게 말해,
경매에서 낙찰받은 부동산의 잔금을 위한 대출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후 대출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대부분의 경우 대출은 가능합니다.
은행은 부동산 담보를 보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이죠.
다만, 대출 금액은 신용 상태, 대출 여부,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점수가 높으면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하지만, 낮으면 대출 비율이 줄어듭니다.
또한, 개인의 경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지만,
매매사업자는 DSR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경락잔금대출의 대출 가능 금액은 주로 감정가와 낙찰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 개인
생애 최초 주택자라면 감정가의 80% 또는 낙찰가의 90% 중 낮은 금액이 대출 가능합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감정가의 70% 또는 낙찰가의 90% 중 낮은 금액이 대출 가능합니다.
다주택자는 감정가의 60% 또는 낙찰가의
90% 중 낮은 금액이 대출 가능합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지역에서는
대출 비율이 더 낮습니다.
2. 매매사업자
매매사업자의 경우, 감정가의 60% 또는 낙찰가의 90% 중 낮은
금액이 대출 가능합니다.
신탁을 활용하면 방 공제가 없어져 대출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전자상거래 사업자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소득 조건이 필요하지만,
감정가의 80% 또는 낙찰가의 90% 중 낮은 금액이 대출 가능합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경매라고 해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경매는 감정가 = 시세가 아닙니다.
때문에 같은 가격의 물건이라도
대출 가능금액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 글에서는
대출 여부와 함께
경매를 할 때 얼마가 있어야 할 지,
경매 물건 사례와 함께
경매 물건 취득 시 필요한 자금을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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